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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29 13:26
- 조회수4,065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9
- 발령번호2023-29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9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 2023.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만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문구 정비
- 행위* 및 치료재료** 급여기준 개선·신설
* (행위) 리소좀축적병 선별검사,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총면역글로불린E 및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 이하선 종양적출술 중 안면신경감시술, GAD 항체[정밀면역검사], 건강검진 실시 당일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 (치료재료) 신경조절 환기보조 카테터, 동맥필터를 포함한 산화기, AQUAMANTYS 1회용 전극, 내시경 지혈용 CLIP 및 CLIP FIXING DEVICE, ANGIO-GUIDE WIRE 및 ANGIOGRAPHY CATHETER
○ 시행일 : 2024.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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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3-293호)_누803 GAD 항체[정밀면역검사] 관련 질의응답.hwp ( 29KB / 다운로드 412회 / 미리보기 21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제2023-293호)_누803 GAD 항체[정밀면역검사] 관련 질의응답.pdf ( 74.87KB / 다운로드 346회 / 미리보기 16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