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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2조의2에 따른 '병문안객 통제 시설 및 인력' 관련 세부 평가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29 00:10
- 조회수2,268
- 담당자진원식
- 연락처044-202-2479
- 담당부서의료기관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지침
- 제.개정일2023-12-29
- 발령번호공고 제2023-897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2조의2에 따른 '병문안객 통제 시설 및 인력' 관련 세부 평가기준 일부개정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2조의2에 따른 '병문안객 통제 시설 및 인력' 관련 세부 평가기준(보건복지부공고 제2020-472호, 2020. 6.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