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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지침 개정
- 작성일2023-12-28 23:32
- 조회수1,853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지침
- 제.개정일2023-12-28
- 발령번호보험급여과-6373호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3-279호) 개정에 따른 중추신경계 입원시기 및 입원기간 변경
-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수가 상대가치점수 조정
○ 시행일 : 20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