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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예규안
- 작성일2023-12-28 22:46
- 조회수781
- 담당자심민정
- 연락처044-202-2277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예규
- 제.개정일2023-12-28
- 발령번호제143호
보건복지부 예규 제 143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