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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안
- 작성일2023-12-28 22:37
- 조회수939
- 담당자심민정
- 연락처044-202-2277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8
- 발령번호2023-287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287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안
제1조(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의 개정)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하여”를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의 개정)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기반시설 지정의 개정) 국가기반시설 지정을 폐지한다.
제5조(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의 기준에 관한 고시의 개정)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