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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 작성일2023-12-28 19:36
- 조회수1,048
- 담당자진희진
- 연락처044-202-2491
- 담당부서약무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지침
- 제.개정일2024-01-01
- 발령번호제6079호(2024.1.1. 발령)
보건복지부 지침 제6079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4년 1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참고)
1. 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일몰규정을 신설 및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일몰기한이 미설정된 지침에 대하여 일몰기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