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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28 18:27
- 조회수4,871
- 담당자천민영
- 연락처044-202-2738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8
- 발령번호2023-28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9호, 2023.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요양급여 행위 목록 개정·신설 등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 목록 개정(안 [별첨 1], [별첨 2])
○ 시행일 : 2024.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8/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