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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28 16:42
- 조회수2,859
- 담당자이광성
- 연락처044-202-3088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8
- 발령번호2023-28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2호
「의료급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0호, 2021.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ㅇ 주요내용: 별지 제5호 서식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용) 중 제품별 명칭 삭제
ㅇ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