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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28 16:25
- 조회수1,352
- 담당자이광성
- 연락처044-202-3088
-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8
- 발령번호2023-281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281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2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71호, 2023. 9.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ㅇ 주요내용: 다태아 임신출산 지원비 일괄 140만원 → 태아당 100만원으로 확대
ㅇ 시행일: 20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