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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3-12-28 15:59
- 조회수1,178
- 담당자이진화
- 연락처044-202-3323
- 담당부서장애인자립기반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8
- 발령번호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4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연금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5호, 2023. 1. 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