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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내
- 작성일2023-12-28 08:31
- 조회수1,906
- 담당자이시영
- 연락처044-202-2478
- 담당부서의료기관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7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제2023-27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79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의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호, 2022.1.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 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내과적 질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원시기(90일) 내에 전원을 할 수 없는 경우 입원시기 및 입원기간(종료일)을 발병 또는 수술일로부터 270일 이내로 정하여 입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안 [별표2] 제2호)
∮ 시행일
20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