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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27 15:09
  • 조회수3,562
  • 담당자유미정
  • 연락처044-202-2685
  • 담당부서의료보장혁신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7
  • 발령번호고시 제2023-27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77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4, 2023.11.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227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내용

  -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별지 2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함.


2. 시행일: 2024. 1. 1.


3.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044-202-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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