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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27 15:09
- 조회수3,562
- 담당자유미정
- 연락처044-202-2685
- 담당부서의료보장혁신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7
- 발령번호고시 제2023-27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7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4호, 2023.11.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내용
- 본인일부부담 품목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별지 2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함.
2. 시행일: 2024. 1. 1.
3.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044-202-268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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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서_치료재료.hwp ( 26KB / 다운로드 279회 / 미리보기 30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제개정이유서_치료재료.pdf ( 71.93KB / 다운로드 266회 / 미리보기 24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