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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27 15:05
  • 조회수3,996
  • 담당자유미정
  • 연락처044-202-2685
  • 담당부서의료보장혁신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7
  • 발령번호고시 제2023-27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7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5, 2023.12.2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1227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내용

  -  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759-1 기관지경이용 폐엽

     측부환기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코드

분 류

점 수

 

 

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 시 경]

 

-759-1

EZ942*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Bronchoscopic Lung Lobal Collateral Ventilation Test

1,532.82


 

2. 시행일: 2024. 1. 1.


3.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044-202-268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