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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27 15:05
- 조회수3,996
- 담당자유미정
- 연락처044-202-2685
- 담당부서의료보장혁신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7
- 발령번호고시 제2023-27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7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5호, 2023.12.2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내용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나-759-1 기관지경이용 폐엽
측부환기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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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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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시 경] |
|
나-759-1 |
EZ942* |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Bronchoscopic Lung Lobal Collateral Ventilation Test |
1,532.82 |
2. 시행일: 2024. 1. 1.
3.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044-202-268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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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서_건강보험 행위.pdf ( 99.4KB / 다운로드 206회 / 미리보기 18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