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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27 15:02
- 조회수2,354
- 담당자유미정
- 연락처044-202-2685
- 담당부서의료보장혁신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7
- 발령번호고시 제2023-25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5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5호, 2023.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내용
- [별표 2] 제1호나목의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란을 삭제하고 ‘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
일방향기관지 밸브삽입’란의 적용일 및 평가주기 일부 개정함
- [별표 2] 제1호다목의 ‘수술후 유착방지용’란의 적용일 및 평가완료차수 일부 개정함
2. 시행일: 2024. 1. 1.
3.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044-202-268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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