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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27 15:02
  • 조회수2,191
  • 담당자유미정
  • 연락처044-202-2685
  • 담당부서의료보장혁신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7
  • 발령번호고시 제2023-25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54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5, 2023.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227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내용

  -  [별표 2] 1호나목의 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란을 삭제하고 기관지경이용 폐용적축소-  

  일방향기관지 밸브삽입란의 적용일 및 평가주기 일부 개정함

 - [별표 2] 1호다목의 수술후 유착방지용란의 적용일 및 평가완료차수 일부 개정함


2. 시행일: 2024. 1. 1.


3.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044-202-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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