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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발령

  • 작성일2023-12-27 11:23
  • 조회수3,122
  • 담당자김태진
  • 연락처044-202-2668
  • 담당부서필수의료총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7
  • 발령번호2023-27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4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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