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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금융재산 기준」일부개정

  • 작성일2023-12-27 10:25
  • 조회수1,254
  • 담당자김경진
  • 연락처044-202-3064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7
  • 발령번호고시: 2023-273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3

 

 

긴급복지지원법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따른 금융재산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34, 2021.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227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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