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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일부개정

  • 작성일2023-12-27 10:23
  • 조회수1,361
  • 담당자김경진
  • 연락처044-202-3064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7
  • 발령번호고시: 2023-272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2

 

 

긴급복지지원법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7조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9, 2023. 2.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227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개정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제2023-272호, 2023.12.27).hwpx ( 45.98KB / 다운로드 228회 / 미리보기 17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개정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제2023-272호, 2023.12.27).pdf ( 144.37KB / 다운로드 243회 / 미리보기 17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