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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일부개정
- 작성일2023-12-27 10:23
- 조회수1,361
- 담당자김경진
- 연락처044-202-3064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7
- 발령번호고시: 2023-272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2호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9호, 2023. 2.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