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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27 09:58
- 조회수1,500
- 담당자신민경
- 연락처044-202-3015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0
- 발령번호고시 : 제2023-253호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3-25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득 및 일반재산의 범위·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5호, 2021. 12.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