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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26 17:56
- 조회수5,955
- 담당자권정남
- 연락처044-202-2711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6
- 발령번호2023-27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5호, 2023.11.16.)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가. 주요내용
-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중 의원의 단가 반영(상세내용 붙임 참고)
나. 시행일 : 2024. 1. 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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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2023-271호).pdf ( 100.4KB / 다운로드 1069회 / 미리보기 65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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