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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26 15:53
- 조회수2,565
- 담당자문현진
- 연락처044-202-2718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6
- 발령번호2023-26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