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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26 15:48
- 조회수1,790
- 담당자문현진
- 연락처044-202-2718
- 담당부서보험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6
- 발령번호2023-26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라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