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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26 15:47
- 조회수5,482
- 담당자천민영
- 연락처044-202-2738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6
- 발령번호2023-26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69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23-100호, 2023.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신규 산정특례 희귀질환 목록 추가(안 [별표4])
-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상병 재분류(안 [별표4의2])
○ 시행일 : 2024.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8/273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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