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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26 14:02
- 조회수1,260
- 담당자우지현
- 연락처044-202-3057
- 담당부서기초생활보장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6
- 발령번호2023-25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5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8호, 2022. 12.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