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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보조기기 품목 분류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26 10:13
- 조회수1,538
- 담당자장택용
- 연락처044-202-3331
- 담당부서장애인자립기반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2
- 발령번호고시: 제2023-25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 - 257호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57호, 2023.12.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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