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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22 18:53
- 조회수5,675
- 담당자김보경
- 연락처044-202-2456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22
- 발령번호제2023-258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16호, 2023.11.1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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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_10차반영.pdf ( 192.29KB / 다운로드 451회 / 미리보기 34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고시 전문(10차반영).pdf ( 4.19MB / 다운로드 570회 / 미리보기 40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