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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

  • 작성일2023-12-14 14:39
  • 조회수4,507
  • 담당자김유나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14
  • 발령번호2023-246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46호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62호, 2023.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안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62호, 2023.8.30.)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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