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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
- 작성일2023-12-14 14:39
- 조회수4,818
- 담당자김유나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14
- 발령번호2023-246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46호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62호, 2023.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안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62호, 2023.8.30.)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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