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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14 14:05
  • 조회수4,417
  • 담당자이충완
  • 연락처044-202-2928
  • 담당부서의료정보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14
  • 발령번호제2023-245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45호


1. 개정이유

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의무기록을 관리하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국·내외 보안인증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았음에도 유사·중복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자의무기록의 외부 관리·보존 규정과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이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내외 보안인증을 획득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유사·중복 지표는 제외하고 이중화된 네트워크, 물리적 위치의 국내 한정 요건만을 규정하도록 개선(안 제7조 개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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