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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13 13:39
- 조회수3,578
- 담당자오소정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13
- 발령번호2023-2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8호, 2023.1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별표 6 Ⅷ. 기타의 구분 24란에 특정기호 'F027' 신설
○ 시행일 : 2024.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