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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작성일2023-12-11 10:38
- 조회수4,638
- 담당자박혜진
- 연락처044-202-274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2-11
- 발령번호2023-23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38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6호, 2023.1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 장관
가. 주요내용
- 소아진료 정책수가 신설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명세서 진료내역에 의사 면허종류, 면허번호 기재토록 개정
나. 시행일 : 202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