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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3-11-23 18:14
  • 조회수3,432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1-23
  • 발령번호제2023-22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4호, 2023.10.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규정된 2.단미엑스혼합제에서 별지1의 약제 5품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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