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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11-21 16:43
- 조회수2,838
- 담당자진원식
- 연락처044-202-2479
- 담당부서의료기관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1-21
- 발령번호2023-21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18호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환자안전법」 제8조의3,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기간, 재지정에 관한 사항 삭제
○ 시행일 : 2023. 11. 21.
○ 문의 : 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2/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