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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11-15 10:09
- 조회수4,989
- 담당자김유나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1-15
- 발령번호고시: 2023-210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210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36호, 2023. 7.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 서식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