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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11-15 10:03
- 조회수4,537
- 담당자김유나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1-15
- 발령번호고시: 2023-211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211호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의한「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74호, 2021. 11.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태아 임신·출산에 따른 추가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20주 이상 임신 유지하고 있거나 출산한 임산부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