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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전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3-11-13 13:34
- 조회수4,654
- 담당자김유나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전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1-13
- 발령번호고시: 2023-208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208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 및「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의2제1항에 의한「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전부개정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5호, 2022.10.28.) 전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