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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23-181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작성일2023-10-30 11:13
- 조회수2,667
- 담당자송서현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0-27
- 발령번호고시아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23-181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1. 관련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호, 2023.9.26.)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3.10.5.)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70(2023.10.6.)호
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3.10.26.)
2. 2023.9.26.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시행일 2023.10.1.) 중 다음에 대해 2023. 11. 6. 까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연장 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가1 진찰료 가2 입원료 |
근감소증에서의 부위별 다주파수 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성분 분석 | 가1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제4호 하목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되기 전까지의 행위로, 동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한시적 비급여로 실시될 수 있음 (추후 변동사항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