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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 개정 안내

  • 작성일2015-04-30 15:08
  • 조회수9,139
  • 담당자 이숭열
  • 담당부서장애인권익지원과

201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 개정에 따라 재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세부 내용

 - 페이지 : 103페이지

당초 개정 사유
<신규> 촉탁의 : 기본급 월 2,440천원 추가명시

’1511일 이전에 타 직위로 채용된 종사자는 동일 호봉의 해당 직위로 변경하되 인건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조치

’1541일 이후 신규채용자부터 적용하며, ’15331일 이전 채용자는 현행 직위 유지

개정 전 채용자 미적용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