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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시설/단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지침 개정

  • 작성일2015-04-27 16:00
  • 조회수6,354
  • 담당자 김연경
  • 담당부서사회서비스일자리과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 중 일부(지정 대상기관 확대 등)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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