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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작성일2015-02-02 09:02
  • 조회수31,682
  • 담당자 김연경
  • 담당부서사회서비스일자리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붙임과 같이 [2015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 가이드라인은 지방이양 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권고안으로 지자체별, 사업별 적용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시설 담당부서 지침 또는 지자체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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