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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안내

  • 작성일2014-12-31 17:04
  • 조회수8,771
  • 담당자 황상현
  • 담당부서사회서비스정책과

2015년도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안내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2015년도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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