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법인/시설/단체
특수의료장비_등록업무관련_교육_실시
- 작성일2004-11-22 11:00
- 조회수6,451
- 담당자 최경순
- 담당부서보건자원과
2004. 12. 1자로 시행되는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중개정령에 의거 특수의료장비(MRI, CT, 유방촬영용장치)의 등록업무가 시․도로 일원화됨에 따라 등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하오니 각 시․도 담당자가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교육일시 : 2004. 11. 26(금) 15:00 ○ 교육대상 : 각 시․도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 담당자 ○ 장소 :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21-8, 02-578-8111~3, 약도 e-mail 별도 송부) ○ 교육내용(교육자료 당일배포) -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관련 세부 지침 - 특수의료장비 등록 홈페이지 및 DB의 관리자 메뉴얼 -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의 추진방향. 끝.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도지사
받는 곳 :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