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_정관변경_허가 작성일2004-09-23 23:05 조회수5,059 담당자 신재귀 담당부서보건자원과 1. 총무 제10201-239(2004. 8. 24.)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원의 정관변경 허가 요청에 대하여 민법 제45조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정관변경을 허가하니 관계법령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법인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정관변경허가서(제69-17호).hwp ( 22KB / 다운로드 600. / 미리보기 80.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