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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개정사항포함)

  • 작성일2014-07-07 11:35
  • 조회수13,398
  • 담당자 이숭열
  • 담당부서장애인권익지원과

2014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의 일부가 개정되어 반영분을 공지합니다.

개정사항 : 종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p57)

당초 : 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직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직정별 인원을 지원 총원의 범위 내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개정후 : 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직정별 지원 인원이 타 직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시군구에서는 이용장애인의 생활 및 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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