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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_정책자금_금리인하_및_상환기간_연장_시행
- 작성일2004-08-19 09:12
- 조회수5,130
- 담당자 공경미
- 담당부서보건자원과
1. 우리 부에서는 UR 타결이후 신설된 농어촌특별세로 농어촌지역 소재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융자지원을 통하여 부족한 병상확충, 노후의료시설 개보수 및 의료장비 보강을 하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접근도 제고 및 서비스 제공 수준 향상을 기하여 왔습니다. 2. 이들 농어촌지역 민간병원은 의료취약지역내에서 지역내 의료보호환자 진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까지 담당하여 왔으나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재정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어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농특 금리 인하와 거치기간 연장을 시행합니다. 가. 금리인하 : 연리 5.5 % → 연리 4%
▷ 1995년 이후 병상확충 및 기능보강(농특) 융자금을 대출받은 의료기관 전부
나. 거치기간 : 5년 거치 10년 상환 → 8년 거치 10년 상환 ▷ 1995년이후 병상확충 및 기능보강(농특) 융자금을 대출받은 의료기관중 군지역(광역시 포함)
통합시 안의 읍.면 지역 소재 병원급 이상의 민간의료기관 다. 시행시기 : 2004. 9. 1부터 시행
▷ 1995년 이후 병상확충 및 기능보강(농특) 융자금을 대출받은 의료기관 전부
나. 거치기간 : 5년 거치 10년 상환 → 8년 거치 10년 상환 ▷ 1995년이후 병상확충 및 기능보강(농특) 융자금을 대출받은 의료기관중 군지역(광역시 포함)
통합시 안의 읍.면 지역 소재 병원급 이상의 민간의료기관 다. 시행시기 : 2004. 9. 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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