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의료기관_지정 작성일2004-08-19 08:45 조회수4,902 담당자 서종원 담당부서혈액정책과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의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한 바, 동법시행령 제17의 규정에 의한 장기(신장․췌장)를 적출․이식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었으므로 동 기관을 장기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장기이식의료기관_지정검토서(명지병원).hwp ( 25KB / 다운로드 741. / 미리보기 87.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