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등록기관_지정내용_변경_통보 작성일2004-07-29 09:56 조회수4,777 담당자 서종원 담당부서혈액정책과 수신자 : 국립의료원장(장기이식기획팀장)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에 대한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장기이식의료기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번호 기 관 명 적출 및 이식할 장기 비 고 변경전 변경후 5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신장,간장,심장폐, 각막 신장,간장,심장폐,각막,골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