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등록기관_지정_통보 작성일2004-07-20 13:52 조회수5,361 담당자 서종원 담당부서혈액정책과 수신자 : 국립의료원장(장기이식기획팀장)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충남 서산시 소재 성내과의원을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번호기 관 명소 재 지전화번호등록받을 장기비 고120성내과의원서산시 동문동288-1041-664-2888신장, 간장췌장, 심장폐, 골수, 각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