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회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정관변경을 인가하니 관계규정을 준수하는 등 법인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정관(전문)1부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개정(안) 검토결과 - □개정(안) 제48조(지회 사무국) : 중앙회의 사무처 직제와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용불가 □기타 개정(안) : 원안대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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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인가서_및_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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