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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_인가

  • 작성일2004-07-19 13:21
  • 조회수9,503
  • 담당자 최창덕
  • 담당부서복지지원과
수신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귀 회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정관변경을 인가하니 관계규정을 준수하는 등 법인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정관(전문)1부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개정(안) 검토결과 -


         □개정(안) 제48조(지회 사무국) :  중앙회의 사무처 직제와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용불가

         □기타 개정(안) : 원안대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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